긴급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 2025년 놓치면 후회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용인시는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년층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지역사회 복지, 보건, 교육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 및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공간 공유를 통한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용인시가 함께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주요 목표
- 노후의 안정된 주거 환경 제공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 독거노인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제공
혹시 주변에 외로운 노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용인시의 사랑의집 지원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세요!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 사업,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무주택 독거노인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무주택 독거노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무주택 독거노인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용인시 사랑의집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지원 내용
사랑의집 시설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용인시 사랑의집)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 대상자 확정 (용인시 노인복지과)
- 서비스 지원 (용인시 노인복지과)
- 서비스 사후 관리 (용인시 노인복지과)
용인시는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 보건, 교육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 및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장 등 공간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사랑의집'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무주택 독거노인이며, 선정 기준 또한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랑의집 시설 운영비 지원이며,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용인시 사랑의집),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용인시청 노인복지과),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이상 용인시 노인복지과)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02-6360-5497) 또는 관련 웹사이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은 2025년 4월 22일입니다.
노인복지법 바로가기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죠? 지금 바로 신청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 02-6360-5497
관련 웹사이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8조
최종 수정일: 2025년 4월 22일
용인시의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눠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무주택 독거노인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사랑의집 시설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Q: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A: 노인복지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 (02-6360-5497) 입니다.
노인복지법 바로가기더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용인시 사랑의집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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